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 원 유지’ 확정



2025년 9월 15일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7월 말 세제개편안에서 검토되던 ‘10억 원 인하’는 사실상 철회됐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현행 유지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핵심 결론

  • 대주주 금액 기준(상장주식): 종목당 평가금액 50억 원 유지. 정부는 9월 15일 이를 공식 발표.
  • 검토안 철회: 7월 31일 세제개편안의 ‘10억 원 인하’ 검토는 유보/철회. 대통령 발언(9/11) 이후 유지 가능성이 커졌고, 9/15에 확정. 
  • 시장 반응: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첫 3400 돌파.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심리에 긍정적. 

왜 ‘10억 인하’가 유보됐나

정부는 7월 31일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범위를 50억 → 1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반발, 국회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현행 유지가 선택됐습니다. 

대통령도 9월 11일 “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방향 전환의 신호를 줬습니다. 이는 세수 확대·형평성보다 시장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대주주로 판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장내매매도 과세: 대주주로 판정되면 거래소(장내)에서 팔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반대로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장내매매는 비과세가 원칙입니다(장외·시간외대량거래·해외주식·파생상품 등은 별도 규정). 
  • 판정 시점: 통상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 적용은 해당 연도 세법·시행령·국세청 해설을 따릅니다.
  • 지분율 기준(참고): 금액 기준과 함께 지분율(예: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이 병행됩니다. 이번 발표는 금액 기준 유지에 대한 것이며, 지분율 등 종전 틀은 유지됩니다. 


투자자 관점 3가지

1. 연말 리밸런싱의 예측 가능성 — 10억 인하가 시행됐다면 연말 분할매도·수급 왜곡 가능성이 커졌겠지만, 50억 문턱 유지로 계획 수립의 불확실성이 낮아졌습니다.

2. 시장 심리 안정 — 제도 불확실성은 프리미엄/디스카운트에 직접 영향합니다. 확정 발표 직후 지수 사상 최고치(코스피 3400)는 투자심리 개선 신호로 해석됩니다. 

3. 세무 리스크 관리 — 대주주 과세는 금액·지분·합산 등 복합판정이므로, 보유 종목별 평가액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연말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연말 대주주 판정·양도세 대비

  • 종목별 평가금액 점검: 연말 종가 × 보유수량으로 산정되는 종목당 평가액이 50억에 근접하는지 확인.
  •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주주 여부를 포함해 가족·계열 지분을 검토(사례별 국세청 안내 필수).
  • 거래 방식 확인: 장내 비과세(소액주주) vs. 장외·시간외·블록딜(규정 상이), 해외주식·파생은 별도 과세체계.
  • 보유 기간: 단기 보유분 중과 등 기간별 과세효과 점검.
  • 연말~연초 실무: 국세청 공지(원천징수·신고서류·홈택스 입력절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목당 50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적으로 연말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종가 × 수량으로 평가합니다. 지분율, 특수관계인 합산 등을 함께 보며, 실제 적용은 매년의 세법·시행령·국세청 안내를 따릅니다. 


Q2. 소액주주의 장내매매는 계속 비과세인가요?

A. 네. 대주주가 아닌 경우 상장주식 장내매매는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장외거래·시간외대량거래, 해외주식·파생상품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이번 결정이 내년 신고에 바로 반영되나요?

A. 대주주 판정은 연말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2025년 말 보유현황이 2026년 신고에 반영됩니다. 즉, 올해는 ‘50억 유지’를 전제로 포지션·증여·리밸런싱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 본 글은 공시·보도자료와 주요 매체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보유 구조, 특수관계,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 전 국세청 안내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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